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 절차 없이 지부실장 3인을 면직하였다는 이유로 선출직임원인 노조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의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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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35회 작성일 22-07-18본문
【요 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권한정지 3개월)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의결한 ‘권한정지’는 운영규정 제10조에 기재된 지부의 각급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등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행사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정지시키는 징계인데, 지부위원장인 원고에 대한 권한정지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지부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총회 결의에 의한 해임 또는 탄핵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권한정지 이상의 징계를 결의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피고 운영규정 등에서 임원의 해임이나 탄핵을 총회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한 내용과 취지에 반한다.
② 노동조합 임원이 반드시 노조전임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운영규정상 지부실장이 노조전임자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지부 실장을 전임자에서 해제 시 지부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온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부 실장을 노조전임자에서 해제한 조치가 지부 실장을 면직한 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③ 설령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나 발생한 피해가 중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선출직 임원인 원고에 대하여 임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까지 전면 정지시키는 권한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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