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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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99회 작성일 22-07-27본문
【요 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3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를 통한 환수 외에 ‘시정명령·훈련과정 인정취소·인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정수급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방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건전한 신뢰와 법질서를 확립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예산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 제3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그에 따른 인정취소 및 위탁·인정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그 처분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가 2017.4.17.경부터 2017.12.24.경까지 60명의 훈련생에 대한 대리수강행위를 통하여 합계 4,819,920원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한 피고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2020.7.14. 고용노동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정취소와 3개월 전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②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5호, 제3항, 같은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과정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수강 건수와 부정수급 비용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영업사원 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각 처분 이전에 사전유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이나 이후 인증유예 등급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위 각 처분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위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과 비교·교량하는 원고의 불이익으로 고려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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