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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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3회 작성일 22-08-17본문
【요 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약 2년 동안 자신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인적으로 다니는 대학원의 과제물 작성이나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것으로,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② 특히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I로 하여금 대학원 온라인 사이버강의 일부를 대리 수강하도록 한 부분은 ○○대학교의 강의 출결 등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고, 부하 직원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사건 행위를 요구 받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른바 ‘갑(甲)질 행위’의 예방·시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전형적인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상당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되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중징계인 정직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⑤ 최근 과거에 사회적으로 비일비재했던 ‘갑질 행위’의 근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갑질 행위’ 근절의 주무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권익위원회 내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갑질 행위’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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