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등 미지급한 사업주, 벌금 700,000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2-08-24본문
【요 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사용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장설계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 이전글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2.08.31
- 다음글근로계약 중 운송수입금 부족액 공제를 정한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2.08.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