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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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21-03-02본문
【질 의】
❑ 근로자 A, B가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인 □□건설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였으나, □□건설이 7.6.자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이후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에 대해 원수급인인 △△산업에서 △△산업 직영 소속으로 일을 한다는 △△산업 관리자의 발언을 근거로 △△산업을 피보험자격 신고 주체임을 주장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제출함.
- 하수급인인 □□건설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업체이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로 봄.
❑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신고 주체가 어느 업체(원수급인인지 하수급인인지)에 있는지 질의
【회 시】
❑ 고용보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음.
❑ 해당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이고,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 주체가 될 것임.
- 다만, 하수급인이 원수급인과의 공사계약기간 중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하수급인 공사 현장 철수 이후에도 해당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근로기간 중에 실제로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피보험자격 신고 주체가 결정될 것임.
❑ 귀 기관에서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주체를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 등을 토대로 근로기간 중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출·퇴근기록 등 복무관리,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 관계 등 고용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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