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1-10-12본문
【질 의】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공무원)가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 중인 상황에서 피보험자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고용보험법」 제70조제1항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은 피보험자의 자격요건일 뿐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요건이 아님.
❑ 육아휴직급여 특례가 배제되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경우”에서 ‘부모’에 대해 피보험자로 한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인 공무원(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배제(일반급여체계 적용)함.
- 다만, 배우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한 기간(육아휴직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 기간)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인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급여 특례를 적용함.
※ 배우자인 공무원이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동 기간도 육아휴직기간 1년에 포함하여 기간을 산정
- 이전글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21.10.21
- 다음글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21.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