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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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 원격훈련과정 위반 및 처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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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95회 작성일 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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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1. 인정받은 원격훈련과정 외에 공통법정교육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여 훈련과정을 실시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여부
   2.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공통법정교육을 맞춤형으로 제작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실시한 것은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한 것에 해당해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공통법정교육 진도율을 허위로 조작한 것과 해당 내용에 대하여 허위 수료증을 발급한 것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1. 귀 지청 질의내용으로 만으로 볼 때, 공통법정훈련을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임의로 추가한 것은 실제 운영 시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훈련을 진행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훈련기관이 처음부터 일반 직무훈련과정에 공통법정훈련을 추가해 운영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 인정 신청 시 공통법정훈련을 제외하고 신청하였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기 인정받은 직무훈련과정을 변경하지 않고 공통법정훈련을 임의로 추가해 운영한 것은 훈련목적에 위배될 수준의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정명령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훈련기관이 기 인정받은 직무훈련과정 외에 공통법정훈련과정을 포함해 하나의 과정으로 광고한 것은 사실이나
   - 광고 내용과 같이 실제로 공통법정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으므로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과대광고로 훈련생을 모집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행정처분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3. 공통법정훈련과정은 2019.1월부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에 따른 인정 훈련과정이 아닌 바, 진도율 조작, 허위 수료증 발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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