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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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22-04-18본문
【요 지】 1.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사후관리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엔지니어’로서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엔지니어에 대해 교육을 명하거나 계약해지를 경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하였던 점,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물품지급규정, 벌과 등에 관한 기준, 서비스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등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로 볼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적용받았던 점,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의 다른 소득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원고 고○률 등이 피고를 위해 하는 판매활동 역시 설치·AS업무와 마찬가지로 주로 SM을 통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원고 고○률 등이 그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설치·AS수수료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매월 원고 고○률 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 고○률 등이 판매실적을 올린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였던 점, 판매수수료는 설치·AS수수료와 함께 고정적 급여 없이 월별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는데, 판매업무를 담당한 원고 고○률 등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 거의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는 피고가 원고 고○률 등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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