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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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공사 현장에 갔더라도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종합공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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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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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3항은 ‘사고사망자 수’에 관하여,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고 정한다. 세부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하여 산출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원고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급업체의 사고사망자에 관하여 모두 책임을 진다. 고인이 천공기 부속품 운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토목공사를 위한 필수 건설기계인 천공기 및 그 부속품을 운반하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굴착기 운전원 등과 함께 부속품을 하역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에 있어 고인의 사망은 원고의 사고사망자 수에 포함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은 종합공사 시공 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1]은 3. 라.항에서 ‘방화, 근로자간 폭행,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천재지변, 작업과 관련 없는 제3자의 과실 등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해당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포함하되, 예외적으로 장소만 공사 현장일 뿐 사고내용이 공사와 관련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건설현장에서 흙막이 공사를 위한 천공기 및 부속품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고내용이 원고의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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