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3회 작성일 22-05-17본문
【요 지】 1.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임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채권추심인)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실적달성을 독려한 사정이 일부 보이기는 하나 이는 채권추심인의 채권 회수 실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피고가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행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채권추심인이 피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채권 재배정이나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공휴일이 아님에도 원고들의 전산시스템 로그인 내역이 아예 없는 날이 상당수 있고, 로그인 내역이 있는 날에도 최초 로그인 시간이 오전 9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다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와 시간을 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④ 피고가 채권추심인에게 사무실에 설치된 전산시스템 및 비품을 제공하거나 일부 추심비용을 보전해준 것만으로 곧바로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달리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 최고 수수료와 월 최저 수수료의 격차가 20배 내지 24배에 달하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피고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 이전글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22.05.17
- 다음글출장 중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숙소 창문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2.05.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