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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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659회 작성일 22-06-16본문
【요 지】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5.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2.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들면서[제1호 (가)목 3)], 그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1호 (다)목].
나.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6.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개정 전 고시’라고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하였다[I.1. (다)목 1)].
다. 위 고시는 2017.1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된 고시’라고 한다), 개정된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 전 고시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를 삭제하였고,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준 업무시간을 낮추고, 특히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 전 고시’를 적용하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 후 개정된 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산재요양 불승인처분에 관한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 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근무 도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배우자인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원심은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보았으나, 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노동부고시의 내용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되었는바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보면 오히려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특성과 내용, 상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특히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도 인과관계를 부정할 요인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 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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