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행정해석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42회 작성일 20-10-26

본문

  【질 의】
   
   ❑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함)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호에 따라 해당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된 경우
   ② 고발인신분으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③ 근로감독관의 지도점검시 불손한 태도로 대응한 경우
    
   【회 시】
   
   ❑ ①과 관련, 해당 사업장 명예감독관이 뇌물수수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위 사실만으로 해촉할 수 없음.
   
   ❑ ②, ③과 관련, 명예감독관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지도점검시 불손하다는 근로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당 명예감독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해촉사유를 적용할 수는 없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