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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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0-11-11본문
【질 의】
❑ 범죄혐의를 받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수배중인 자의 경우 직업소개소의 대표자 또는 상담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 시】
❑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명수배자의 경우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의 준수가 힘들 것이므로 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또는 직업상담원으로서의 고용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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