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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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 경력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청소인력을 소개하도록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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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56회 작성일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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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특정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력에 해당하는 자(음식점 경영 3년)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동 직업상담원이 음식점과 무관한 건물 입주 청소 인력을 소개하였을 경우 위법한지
   ❑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의 경력을 가진 자의 직업소개 사무 범위가 해당 경력 직종으로 국한된다면, 이는 같은 조 제8호(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의 경력을 갖춘 자와 비교해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또한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언제까지나 관련 직종으로만 상담하여야 하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소별로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관련 법규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소개하려는 직종을 특정화 하여 제한하지는 않으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와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의 경력을 가진 자를 직업상담원으로 고용하였다면 해당 직업상담원이 행할 수 있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의 범위는 해당 경력 관련 직종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질의와 같이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의 경력을 갖춘 직업상담원이 해당 경력과 관련이 없는 직종의 직업소개 상담이나 알선을 행하였다면 이는 자격 없는 자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 요건을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에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제8호에서는 직업상담원의 직업소개 사무 직종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1호의 자격을 갖춘 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제8호에 따라 직종의 제한 없이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 한편, 제1호의 경력자에게는 직업소개 사무의 범위를 관련 직종으로 제한하면서 제8호의 경력자에게는 별도의 직종 제한이 없는 것은 해당 경력의 특성이 상이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형평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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