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요금약정서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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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59회 작성일 20-12-02본문
【질 의】
❑ 개정된 소개요금약정서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소개요금 약정서가 근로계약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소개요금약정서는 상용직에만 사용하고 일용직에는 사용하지 않는지
【회 시】
❑ 이번 2018.11.18. 공포·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소개요금약정서”는 기존 시행규칙 상의 “근로계약서”의 명칭을 개정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계약하여 서명날인하는 것인바 직업소개사업자가 서명을 병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가 아닌 한 소개요금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위 규정은 장부비치의 의무규정이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와 상호 합의하에 소개요금약정서를 활용하여 소개요금에 대한 약정을 정하는 것은 일용 또는 상용의 취업형태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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