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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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20회 작성일 20-12-09본문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사무실에 신고하지 않아 늦게 알았을 경우 신고기한
(갑설)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사무실에서 인지여부 무시)
(을설) 사무실에서 인지 및 최초진단일로부터 1월 이내
2. 신고기한이 비록 1일 경과되었으나 접수마감일이 토, 일요일이 겹쳐 보고지연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일반사업장이 아닌 행정기관간의 처벌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다른 감경사항은 없는지
3.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접수마감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기우편 발송시 도달일자와 발송(소인)일자 중 어느 것을 접수기간으로 하는지
【회 시】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음.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만큼 처벌에 있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를 둘 수는 없음.
※ 다만,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 시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임.
3. 산재발생 보고기한 산정은 민법상의 기간 계산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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