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측에서 45일이 지나 재해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통보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 날인은 하지 않고 제출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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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649회 작성일 20-12-09본문
【질 의】
1.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어느 날 문득 현재로부터 45일 이전에 근로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다고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을 경우 사업주측에서는 산재은폐인지 여부
2.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에게 재해사실을 인지하고, 기왕증(질병악화)인지 사고인지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주 측에서는 사고조사할 방법이 없는데 45일이 지나 근로자측으로부터 보고 받은 경우 산재은폐인지 여부
3.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에게서 재해사실을 인지(45일이 지난 시점)하고 사업주측의 현장에서 다쳤는지 타 장소(산업재해와 무관한 장소)에서 다쳤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인지 여부
4. 사업주 측에서 45일이 지나 재해사실을 근로자로부터 통보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 날인은 하지 않고 제출하였을 경우 산재은폐인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또는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기한의 기산일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을 인지한 날이 아닌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하고 있음.
- 다만,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한 날을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 보고 있음.
2, 3, 4.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 신고를 전제로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아울러 요양신청서 제출은 사업주의 날인 여부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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