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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함께하기 임금감소액 보전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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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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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임금체계 개편(정기상여 폐지 및 기본급 인상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임금총액으로 보전하기로 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 산정방법
    
   【회 시】
   
   ❑ 2016년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의 임금감소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지원은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시행지침 (2016년) 29P 4-4.」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소된 임금의 1/4이상 보전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중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로 기업별 최대 5억원을 한도로 지원 하도록 되어있는바,
   - 임금감소액 보전의 대상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감소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임
   
   ❑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을 임금총액으로 보전하기로 한 경우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함.
   • 임금감소액은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감소액으로 함.
   • 임금보전액은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지급한 평균임금의 총액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임금의 총액을 감한 금액으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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