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21-02-01본문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에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의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질의관련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현황>
- 구직등록 3개월 미만
- 최종 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상실일: 2016.3.7.
- 취업지원프로그램 (2017취업성공패키지 I유형)참여 2017.3.8.~2017.3.29.
(1단계 이수: 2017.3.29.) : 1개월 미만 참여자
- 채용(예정)일 : 2017.4.1.
- 일용근로: 타 사업장에서 2017.2.11.~12.(총 2일) 근무
【회 시】
❑ 2017.1월,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시행지침(348~351쪽 참조)에 따라 구직등록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규정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기간으로 하고, 실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고용일까지의 기간을 역월 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도록 되어있음.
- 이때,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해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 구직등록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한 것임(개정 2017.1.1.)
- 따라서, 개정취지를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제6항에 따라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전체 실업기간(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로부터 다음 고용일 전 날까지)에서 제외하고 산정하기 바람.
* 사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일이 2016.3.7.이고 다음 고용일 전 날인 2017.3.31. 실업기간 중 일용근로기간 2017.2.11.~12. (2일) 제외하면 실업기간 3개월 이상이 됨
- 이전글거짓으로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21.02.01
- 다음글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여부 21.0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