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업 중복참여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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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35회 작성일 21-02-08본문
【질 의】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년희망재단에서 면접비용을 수급한 경우 기 지급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정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동일 대상자에게 유사한 명목의 수당이 중복해 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2018년 취업성공패키지 업무매뉴얼(144쪽)에서는 상호의무협약 체결시 참여 자에게 자치단체 등에서 구직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당 수급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로 추후 중복수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고용센터에서 질의한 청년희망재단의 면접비용지원 사업은 민간기관이 자체 사업비를 청년에게 지원하는 것이어서 정부재정이 중복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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