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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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04회 작성일 21-02-08본문
【질 의】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업급여 지급 여부
【회 시】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한편, 「고용보험법」 제58조는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시에서 재직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단지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 저하 등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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