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2-03-28본문
【요 지】 원고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B공동주택관리회사 및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B회사 및 C대표회의를 모두 사용자로 표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태관리, 근로조건 결정 등을 해왔는데, B회사가 자신만이 원고의 단독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B회사와 C대표회의 사이의 관리위수탁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B회사와 C대표회의 모두 원고의 공동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상 고용승계 규정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B회사를 통한 C대표회의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