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무로서 영업 관련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를 유출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2-04-18본문
【요 지】 1. 원고가 J에게 피고의 N 회계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유출자료(영업 팀별/채널별 출고내역 및 매출자료)를 정리하도록 한 후 이를 K에게 송부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모조품 단속업무를 위하여 자신의 업무로서 K에게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징계사유로 정한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한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모조품 단속업무에 필요하다는 K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부당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유출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J로 하여금 이 사건 유출자료를 K에게 이메일로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을 고의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은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유출자료 제공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