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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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4-22본문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목)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직진하다가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로 ‘치골 결합의 외상성 파열, 양측 천장관절의 탈구, 좌측 요골 골절, 장간막 파열, 대장 장막열상, 대장 열상’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로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이 원고의 주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3.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③ 사고 당시 원고가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고의로 상대방 차량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로 상대방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였다기보다는,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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