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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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14회 작성일 22-06-13본문
【요 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 A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검찰에 진상조사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출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A이 위와 같은 자료 유출 행위를 하였거나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들은 피고 운영위원회가 매입한 부지의 주변에 있는 토지에 관한 거래 자료와 부지 매입 당시 대출기관인 농협지점에서 발행한 통합감정평가표를 근거로 채무자 운영위원회의 사무실 부지 매입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상조사 및 수사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인바, 당시 위 자료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라고 볼 수 없는 한 원고들의 행위가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단체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일부 원고들이 피고의 지부창립 16주년 기념식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그 태양,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국○○○건설노동조합 상벌규정 제8조가 징계사유로 정한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또는 ‘조합의 업무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지하여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 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은 원고들의 행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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