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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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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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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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 고용유지조치기간동안 고용유지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고용유지조치대상에서 제외된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진의 교체 또는 업무성과 평가로 4대보험에 가입된 임원(등기임원 포함)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외부인원의 신규채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 관련하여 고용정책총괄과-628호(2017.3.6.),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업무처리 철저,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자료(Q&A) 2. 유급 휴업·휴직·훈련 고용유지지 원금관련에 따르면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금지 대상을 “사업장 전체”에서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고용유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 피보험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로 한정하였으며,
   - 유사업무의 판단기준은 고용유지조치대상자가 수행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임원(등기임원 포함)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되며,
   - 비교대상 근로자(등기임원 포함)의 실제 수행업무가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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