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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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1회 작성일 21-01-11본문
【질 의】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고교재학생)”와 훈련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것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 사업주가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와 임금 목적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훈련이 주목적임
【회 시】
❑ 일·학습병행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훈련근로계약의 근로내용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일·학습병행운영 및 평가규정 제2조에 따라 일·학습병행근로자는 ‘학습’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하여 학습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점
* 학습근로자의 임금은 해당 월에 근로의 대가로 수령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훈련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을 말함
② 훈련근로계약 내용인 학습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업무내용, 근로시간,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회사 측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고 이에 불을 할 경우 제재가 따르는 점
③ 사업주 훈련지원비와 학습지원금은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임금보존) 성격의 지원인 점
❑ 아울러, 동 사례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외형상으로는 현장 훈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채용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채용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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