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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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50회 작성일 21-01-13본문
【질 의】
❑ A지청 관내에 소재한 버스회사 소속 근로자(버스운전기사)가 B지청 관내에 소재한 일반 주차장(구민운동장 주차장)에서 차량 백미러를 손보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조사의 관할 지청이 어디인지
※ 버스회사 소유 버스는 평소 B지청 관내 주차장에 2대, A지청 관내 주차장에 15대를 정기 주차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재해자는 사고 장소인 B지청 관내 주차장 부근에 거주하여 그 주차장에 월단위로 정기주차하여 왔음
【회 시】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5조에 따라 재해조사는 재해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의 감독관이 처리하여야 하나
- 다만, ① 둘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등으로서 발생장소의 관할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재해, ② 교통사고, 출장을 위한 이동 또는 숙박 중에 발생한 재해 등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건설업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도 포함)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함.
❑ 따라서 재해자가 사망한 장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A지청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B지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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