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98회 작성일 21-01-21본문
【질 의】
❑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 관련 사업주 판단 범위
【회 시】
❑ 귀 센터에서 “한국GM 본사·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 관련”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유지지원금 시행지침 상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사업주(법인)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에 대해 형식적인 독립성 보다는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한 사안의 경우에도 본사에서 근로자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채용, 모집공고, 인사발령, 근로계약, 승진, 전근, 근태, 징계 등), 회계(급여, 출장비, 세금 등) 등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 하는지,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등 모든 사정을 전반적으로 재조사하여 사업주 인정 범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끝.
- 이전글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21.01.21
- 다음글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일이 아닌 날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21.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