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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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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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64회 작성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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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신청인은 전남 여수시에서 거주하면서 여수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던 중 배우자가 2018.2.26. 자녀 양육과 조모 병간호 등을 위해 경기도 동두천시로 이전함으로써 별거하던 중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2018.4.5. 배우자가 거주하는 동두천시로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직(2018.3.31.)하게 됨.
   -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의거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제6호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에 3시간 이상 소요)하게 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지역을 달리하여 자녀와 함께 거소를 이전하였고, 신청인이 배우자와 자녀와의 동거를 위해 같은 지역으로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이므로 별거기간의 장·단기와는 상관없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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