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21-08-03본문
【질 의】
❑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
【회 시】
❑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현황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은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지 않음.
- 다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전글자체저장 가스연료 사업장 PSM규정량 완화 필요 21.08.03
- 다음글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21.0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