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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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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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67회 작성일 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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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로 선정 시 근로자의 범위를 산정하는데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 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이 적용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규정도 적용됨.(시행령 별표1)
   
       [학교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3.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 선정 시 근로자 범위 산정은 현업업무종사자만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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