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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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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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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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 및 고정연장수당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해야 하는지
    
   【회 시】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나 법정휴가로서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포함되므로 만근수당의 지급요건이 출근율(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근한 날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함.
   - 또한, 고정연장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고정연장수당을 삭감할 수 없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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