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을 무단으로 유출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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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22-04-04본문
【요 지】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피고와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는 자신의 담당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피고의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의 연간 투자계획, 생산설비 설계도면 등 78개 이상의 파일을 C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출하였다. 나아가 위 유출행위 시 원고는 첨부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를 변경하였고, 메일의 제목을 실제 내용과 달리 기재하였으며, 이후 이메일 발송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생산설비 업체인 F에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송부해 주었고, 파일명과 확장자를 변경하거나 원고의 배우자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먼저 자료를 송부한 뒤 다시 F에 자료를 송부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한 유출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부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업체인바, 새로운 생산기술 개발·연구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므로 그 과정에서 생성된 관련 정보 보안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는 이러한 정보 보안을 위해서 보안관리 인력을 별도로 운영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을 상대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서약서를 받아 왔다. 원고도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C과 F에 무단으로 대외비 자료를 반출하였다.
④ C에 대한 유출행위에 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F에 대한 유출행위에 관하여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보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에 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C과 F에 이를 유출한 사실은 명백하다.
⑤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칙상 의무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위법행위 여부 등에 관한 사용자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C에 대한 유출행위가 드러난 후 관련 이메일 발송내역을 삭제하고, 재심징계위원회에서는 유출한 자료의 개수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피고의 사실관계 규명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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