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해군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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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63회 작성일 22-04-04본문
【요 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2019.5. 중순경부터 7. 사이 피해자 하사 전○○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를 자주한다거나 약점 잡히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대원들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020.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성희롱하거나 욕설·폭언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는 등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해군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기각되자 법원에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양성평등 담당관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지 징계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증거·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하였고, 특히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위협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모욕·성희롱을 한 원고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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