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로 구속되고도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배우자를 통한 병가, 육아휴직 등을 시도한 직원에 대한 파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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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41회 작성일 22-06-07본문
【요 지】 1. 피고 징계위원회는 “① 직원이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경우 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 및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고, 위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원고로 인한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배우자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연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시도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사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위반하였고, ②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 직원운영규정, 피고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며, ③ 근무기록부에 외근업무라고 기재한 뒤 외근지를 이탈하거나, 외근기록도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법정에 출석하였고, ④ 관련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20.1.31.부터 2020.2.6.까지 무단결근한 뒤 이후에도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피고 운영규정 제2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운영규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파면을 의결하고, 피고는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는바,
2.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시행규칙 제24조의4 [별표 제5호]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해당할 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을 하는 것으로 각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제① 내지 ④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제①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도 성실히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우자를 통하여 거짓 이유를 들어 병가, 육아휴직 등의 신청을 시도하였는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③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8회 법정에 출석하며 그 중 4회는 은행 업무를 위한 외근으로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한 뒤 무단으로 외근지를 이탈하였고, 적어도 1회는 근무(외출)기록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단계까지 포함하면 그 횟수가 더 많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우므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 위반 행위의 경위, 횟수 및 기간, 위반으로 인한 영향 등과 함께 이 사건 파면처분이 제②, ③ 징계사유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그 징계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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