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사실을 숨겼다면 징계시효 기산점은 회사가 확정판결 사실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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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07-06본문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9두59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손해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더○○손해보험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박○○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9.10.31. 선고 2019누42299 판결
* 판결선고 : 2022.03.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시효 또는 그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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