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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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3-03-16본문
【요 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고단163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피고인 : 1.가.나. A, 1970년생, 남, 건설업
2.나. 주식회사 B
* 검 사 : 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 판결선고 : 2021.10.21.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C오피스텔 D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자 E 주식회사로부터 ‘E 울산공장 지붕 외 긴급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54,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9.8.경부터 공사 진행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9.19. 11:56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E 주식회사 울산공장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51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 11.7m 높이 위 공장 지붕의 썬라이트 패널, 슬레이트 등을 철 재질의 컬러강판 등을 이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패널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으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 지붕 위에서 철 재질의 컬러강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슬레이트 부분이 파손되면서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30. 00:30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제1호, 제167조제1항, 제38조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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