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중인 동료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으로 근무한 시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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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3-05-22본문
【요 지】 원고는 피고가 병가 중인 일자에 피고를 대신하여 대체당번을 해주었고 피고가 병가를 마치고 나서 원고의 당직을 대신 해주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22.9.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원고의 당직을 그때까지 대신 해주지 못한 사실, 원고는 회사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서 위 대체당번일의 임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자 피고에게 제3자인 소외 C의 대체당번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의 대체당번을 서주지 않은 것은 원고의 퇴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대체당번일의 임금은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당번일의 임금을 지급한 자료도 없을뿐더러(피고가 병가 중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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