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작업위험성평가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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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21-08-17본문
【질 의】
○ PSM 작업위험성평가를 JSA기법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시】
○ PSM고시 제27조제6항 “작업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은 동 고시 제29조의 “공정위험성평가”와 별도로 화학설비의 설치, 개·보수, 촉매교체 등의 비정형작업에 대한 별도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취지의 규정임
- 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위 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위험성평가 요소를 포함하고, 실효성 있게 작업위험성평가가 가능하다면 동 지침을 활용한 작업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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