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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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84회 작성일 21-08-17본문
【질 의】
1.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공공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에 의거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담당과 과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3조)
- 공공행정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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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별표1>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
3. 도로·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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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장을 적용함이 타당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2.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함.
- 따라서 관리감독자가 누구인지는 해당 업무별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 해당 업무의 지휘·감독체계는 사업장·업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명칭에 관계없이 업무분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해당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접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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