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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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2-04-18본문
【요 지】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인력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들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인력공급업체인 원고가 A에게 일정 기간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계속 확인하였는데, A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이 밝혀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기하여 A의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자신이 선지급한 임금에 대해 구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가 임금을 선지급한 사정,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인력을 공급하여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게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로 보아야 하고, 이때 인력공급업체의 임금 선지급이나 이를 위한 근로상황의 확인 등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임금지급과 관련한 근거 자료 확보 등을 위한 것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섣불리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로 파악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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