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112에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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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근로자를 112에 신고하여 사업장에서 퇴거시킨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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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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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원고는 초밥뷔페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홀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월 2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은 참가인이 다찌 업무를 하는 것을 빌미로 참가인에게 임금을 월 230만 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단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참가인은 경찰이 출동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참가인은 이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바,
   참가인은 출동한 경찰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면 무단 침입이고, 퇴거 요청을 받고도 퇴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어쩔 수 없이 위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이 연차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명하지 않았고,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임금협상이 결렬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관계로 출근이 정지된 상태이며, 임금협상이 완료되면 즉시 출근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해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부당해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참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금을 가불받았다고 하여 참가인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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