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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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22-05-17본문
【요 지】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017.5.1. ○○중공업 거제조선소 제7안벽 해양플랜트 P모듈 건조 현장에서, 골리앗 크레인(800톤급, ○○중공업 설치 및 사용)과 지브형 크레인(32톤급, ○○중공업 설치, 수급업체인 △△기업 사용) 붐대가 충돌하여, 파손·추락한 붐대와 파단된 로프에 의하여 하청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중공업과 피고인 ▽▽▽(△△기업 대표자)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피고인들에게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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