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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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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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1-07-02

본문

【질 의】
    
   ○ 근로시간 단축을 연속하지 않고 단절하여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 등 지원여부
    
   【회 시】
   
   ○ 종전의 제28조의3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월력상 2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이 2019.10.1.인 경우 최대 지원기간은 2021.9.30.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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