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기간내 정년퇴직 예정직원이 공로 연수 기간에 사용자가 출장처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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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기간내 정년퇴직 예정직원이 공로 연수 기간에 사용자가 출장처리를 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 지급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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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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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근로시간단축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직원이 전직지원프로그램 공로연수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출장 처리하고 해당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 시】
   
   ○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로연수는 장기근속자의 공로를 우대하여 사회적응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제공 없이 근로자가 개인별 수립한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고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고령사회인력정책과-368, 2019.5.10.)
   - 다만,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출퇴근 관리 등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고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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