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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경과조치 이후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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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00회 작성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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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2020.1.1.자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폐지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20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고보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 업무매뉴얼 18p의 고보법 제107조제1항(소멸시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 업무매뉴얼(2018.12월) 18p: (지원금 소멸시효 산정) 고보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권리행사가능일로부터 3년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권이 소멸되며, 소멸시효 기산일은 해당 월의 다음날 첫날임
    
   【회 시】
   
   ○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제30296호, 2019.12.31.) 제3조는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3조는 신청 사업주에 대해 경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자 신청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기 바람
   
   ○ 2020.1.31.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은 영 제28조의3을 삭제(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폐지)하면서 2019.12.31.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2년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 2020.1.31.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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