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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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95회 작성일 22-05-03본문
【요 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비용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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