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및 간판에 직업소개소 등록번호 기재가 의무사항인지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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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및 간판에 직업소개소 등록번호 기재가 의무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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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807회 작성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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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간판에 직업소개소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별표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 별표1의2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등록번호 기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면 행정처분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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