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지부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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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764회 작성일 20-12-21본문
【질 의】
❑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제한되는바, 독립적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A노동조합의 B지부가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지부라고 하더라도 설립신고를 한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상 노동조합이라고 할 것이나, 독립적으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지부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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